이거랑 일단 궁금해서 보통 증빙서류라는건 중요 정보를 블러처리하고 이미지에 첨부하지 등록되어있다는 이미지를 넣는다는게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서 한국 음저협 에 물어봤거든 다만 되게 원론적이고 밋밋한 답변이 왔는데
협회 허락이 있으면 공연에 사용이 가능하다 돈만 낸다면 이런 대답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커버곡도 질문을 해봤지만 이것도 원작자에 돈을 냈다면 사용가능함이라고
개인적 사견으로는 소니 뮤직 코리아에서 답을 해주거나 허니워크스에서 입장을 내지 않는한
이쪽은 계약 당사자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대답으로 풀이 되는거같아서
혹여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할꺼라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게 나을거같음
문의 넣은사람도 있다고 하고 공지도 새로나왔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하길래 한번 이야기해봤어
혹시 소니 뮤직 코리아나 허니 워크스에 답변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쪽이 이야기 풀어보길 바래
잘 해결 됐음 좋겠네
아 그리고 이상한 의견이나 사견은 안달았음 좋겠다 난 절대 그럴 생각도 없고 있는거만 이야기하는거니까